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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 뒤 “자기야, 힘내” 문자 보내고 성폭행 고소한 40대女

Updated: 2026. 11. 2. PM 5: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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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로 성관계를 한 남성을 성폭행 혐의로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병호 판사는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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