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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병원비 3900만원 대납한 구치소, 돈 못 돌려받는다···정부, 1심 패소

Updated: 2026. 10. 15. PM 6:52:23

Primary Claim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농단 사건에서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를 대신해 병원비 3900여만원을 지급한 교정당국이 최씨로부터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교정 당국이 소송을 제때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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