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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 불륜인가봐" 카톡 대화창 직접 열어 찍은 영상 다른 직원에 퍼뜨렸다면?

Updated: 2026. 10. 11. PM 9:22:23

Primary Claim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대화를 몰래 촬영해 유포한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2단독 김주현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침해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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