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Log Fact-check Card
?
"60세 퇴직인데 연금은 65세부터"…헌재 판단 4대 4 갈렸다
Updated: 2026. 10. 27. AM 10:49:04
Primary Claim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
KoreaLog Fact-check Card
Updated: 2026. 10. 27. AM 10:49:04
Primary Claim
60세에 정년퇴직한 공무원이 최대 5년 동안 연금을 받지 못하더라도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재판관 8명 가운데 4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헌 결정에 필요한 정족수를 채우지 못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