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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오세훈 ‘정치자금법’ 사건 2심 무죄…시장직 상실형 1심 유죄 판단 뒤집혀

Updated: 2026. 10. 23. PM 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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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브로커 ‘명태균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으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시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던 1심의 유죄 판단이 뒤집힌 것이다. 서울고법 형사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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