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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불륜 카톡' 찍어서 유포…"우연히 봤을 뿐" 결국

Updated: 2026. 10. 11. PM 12:2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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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지법 충주지원 우연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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