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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월급서 국민연금 떼갔는데"…회사 체납에 13만명 '연금 못 받을 판'
직장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갔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가 체납한 기간까지 정상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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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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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명 월급서 국민연금 떼갔는데"…회사 체납에 13만명 '연금 못 받을 판'
“직장에서 매달 국민연금 보험료가 월급에서 빠져나갔지만, 회사가 이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아 가입 기간을 온전히 인정받지 못한 이력이 있는 근로자가 150만명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회사가 체납한 기간까지 정상”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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