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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소송 시기 놓친 로펌 탓 ‘황당 패소’… “피해액 70% 지급하라”

2017년 4월 70대 남성 A 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계약상 금액은 3억 674만 원이었으나, 실제 분양 대금 1억 6000만 원을 시행사인 B 사에 완납했다. 하지만 자신 소유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금정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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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소송 시기 놓친 로펌 탓 ‘황당 패소’… “피해액 70% 지급하라”

“2017년 4월 70대 남성 A 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계약상 금액은 3억 674만 원이었으나, 실제 분양 대금 1억 6000만 원을 시행사인 B 사에 완납했다. 하지만 자신 소유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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