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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소송 시기 놓친 로펌 탓 ‘황당 패소’… “피해액 70% 지급하라”
2017년 4월 70대 남성 A 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계약상 금액은 3억 674만 원이었으나, 실제 분양 대금 1억 6000만 원을 시행사인 B 사에 완납했다. 하지만 자신 소유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금정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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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의 재구성] 소송 시기 놓친 로펌 탓 ‘황당 패소’… “피해액 70% 지급하라”
“2017년 4월 70대 남성 A 씨는 부산 금정구의 한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공급 계약상 금액은 3억 674만 원이었으나, 실제 분양 대금 1억 6000만 원을 시행사인 B 사에 완납했다. 하지만 자신 소유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