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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못 돌려받은 선거비용 236억…35억은 이미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1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소멸시
주장 (1)
–
선관위, 못 돌려받은 선거비용 236억…35억은 이미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1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