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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못 돌려받은 선거비용 236억…35억은 이미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1일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2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3

탐지 신호: political_actor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소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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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못 돌려받은 선거비용 236억…35억은 이미 '회수 불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후보자들로부터 환수해야 할 선거비용 수백억 원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방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가운데 일부는 소멸시효가 지나 사실상 환수가 불가능한 상태다. 21일”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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