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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아동 성착취물 소지하고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SNS에 올린 20대男… 징역 3년 구형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3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

[속보] 아동 성착취물 소지하고 성관계 영상 몰래 찍어 SNS에 올린 20대男… 징역 3년 구형

“미성년자인 피해자들로부터 신체 노출 사진을 전송받고, 성관계 영상을 몰래 찍어 소셜미디어(SNS)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에게 징역 3년이 구형됐다. 26일 뉴스1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 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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