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다쳐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 39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재기됐지만, 정부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최씨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동부구

주장 (1)

–

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다쳐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 39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재기됐지만, 정부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