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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다쳐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 39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재기됐지만, 정부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최씨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동부구
주장 (1)
–
구치소서 넘어진 최서원…구치소가 대납한 ‘병원비 3927만원’ 소송, 법원 “지급 안해도 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태의 ‘비선실세’로 지목된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가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다쳐 구치소가 대신 내준 병원비 3900만원을 두고 소송이 재기됐지만, 정부가 패소했다. 1심 법원은 최씨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