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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집주인에 3079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계약갱신요구
주장 (1)
–
“내 집에서 1년 넘게 살았는데”…집주인에 3079만원 배상 판결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