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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몰래 이사한 뒤 연락처 바꾸고 세 딸과 잠적한 친모 '집행유예'
10대 아들만 남기고 다른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8/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형사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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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아들 몰래 이사한 뒤 연락처 바꾸고 세 딸과 잠적한 친모 '집행유예'
“10대 아들만 남기고 다른 자식들과 몰래 이사를 간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