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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6. 01.Evidence collected 2026. 6. 1. PM 7:14:02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public_factcheck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이준구

주장 (1)

[속보] 전 남친 직장에 “미성년자와 부모 몰래 성관계” 허위사실 유포한 30대女

전 남자친구의 직장에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7단독 이준구 판사는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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