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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수영장서 4세 아이 물에 빠져 숨져… 풀빌라 업주, 금고형 집유
성인용 수영장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를 낸 풀빌라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5/31/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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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 수영장서 4세 아이 물에 빠져 숨져… 풀빌라 업주, 금고형 집유
“성인용 수영장 출입을 제대로 통제하지 않아 4세 아이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를 낸 풀빌라 업주에게 금고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강성영 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69)씨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