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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육아휴직에 내 업무만 2배”…직장인 70% “독박 야근해도 보상 제로”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아무런 추가 보상 없이 ‘독박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근로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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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육아휴직에 내 업무만 2배”…직장인 70% “독박 야근해도 보상 제로”

“직장 동료의 출산·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으로 업무량이 늘어난 직장인 10명 중 7명은 아무런 추가 보상 없이 ‘독박 업무’를 감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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