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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인만 모십니다, 아프면 나가세요?"…노인복지주택, 이 조건 바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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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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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노인만 모십니다, 아프면 나가세요?"…노인복지주택, 이 조건 바뀐다

“초고령사회 진입을 목전에 둔 가운데, 노인복지주택 입소자가 거주 중 건강이 악화하더라도 퇴거하지 않고 살던 곳에서 계속 머물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보건복지부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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