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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계 부품인 줄 알았다”…은밀한 부위에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타구니에 필로폰 100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천만 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0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인천, 사타구

주장 (1)

–

“시계 부품인 줄 알았다”…은밀한 부위에 마약 숨겨 들여온 20대 징역 5년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판사 손승범)는 사타구니에 필로폰 100g을 숨겨 국내로 밀반입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향정)로 재판에 넘겨진 A씨(23)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씨에게 1천만 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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