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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 버려두고 세 딸과 몰래 이사한 친모, 집행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9/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형사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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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살 아들 버려두고 세 딸과 몰래 이사한 친모, 집행유예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10대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함께 이사를 가고 연락까지 끊은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