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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 때마다 흉기 소지…술자리서 말다툼 벌이다 회사 동료 살해한 필리핀인 ‘징역 2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

탐지 신호: corp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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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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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할 때마다 흉기 소지…술자리서 말다툼 벌이다 회사 동료 살해한 필리핀인 ‘징역 20년’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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