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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욕설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구청 과장 감봉 정당
업무보고를 하는 직원에게 "나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직원의 태도를 질책하며 설명을 차단하는 말로써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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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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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한테 설명하려고 하지 마"…욕설 없어도 '직장 내 괴롭힘' 구청 과장 감봉 정당
“업무보고를 하는 직원에게 "나에게 설명하려고 하지 마"라고 말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될까요? 법원은 "직원의 태도를 질책하며 설명을 차단하는 말로써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났다"며 직장 내 괴롭힘이라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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