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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방침...응시정지 3년 추진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3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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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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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스마트안경 부정행위 형사고발 방침...응시정지 3년 추진
“교육부가 수능 시험에서 인공지능 안경을 사용한 부정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고발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적발 시 수능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염혜원 기자입니다. [기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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