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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까지 바꿨다" 아들 몰래 딸들만 데리고 이사한 엄마
10대 아들을 집에 버려둔 채 딸들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8/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형사항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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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까지 바꿨다" 아들 몰래 딸들만 데리고 이사한 엄마
“10대 아들을 집에 버려둔 채 딸들만 데리고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김병휘)는 최근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