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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학수학능력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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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서 ‘AI 스마트안경’ 착용만 해도 시험 무효·내년 응시자격 정지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는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착용만 해도 부정행위로 간주돼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 자격도 정지됩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오늘(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