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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학생 수상하다"…심상찮은 조짐 일자 수능장 자비 없이 '퇴출'키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인공지능(AI) 기능이 탑재된 스마트안경을 착용하다 적발되면 해당 시험이 무효 처리되고 이듬해 수능 응시자격까지 정지된다. 시험장에 스마트안경을 단순히 소지한 경우에도 해당 시험이 무효가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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