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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유죄→무죄 뒤집은 대구고법 …국감서 질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구고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

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주장 (1)

–

‘5·18 폭동’ 유죄→무죄 뒤집은 대구고법 …국감서 질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구고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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