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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유죄→무죄 뒤집은 대구고법 …국감서 질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구고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9탐지 신호: policy_claim,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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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폭동’ 유죄→무죄 뒤집은 대구고법 …국감서 질타
“5·18민주화운동을 ‘폭동’이라고 표현해도 의견 표명이기 때문에 처벌할 수 없다고 판결한 대구고법에 대해 국정감사에서 질타가 이어졌다. 20일 대구고법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구 고등·지방법원 국정감사에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