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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안아볼래” 14세 친딸 망치로 살해한 40대 아빠, 징역형 선고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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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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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생 안아볼래” 14세 친딸 망치로 살해한 40대 아빠, 징역형 선고
“10대 친딸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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