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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딸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징역 22년 확정

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46)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5.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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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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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안 듣는다며 딸 둔기로 때려 죽게 한 40대…징역 22년 확정

“친딸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살해한 40대 중국인에게 징역 22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최근 A(46)씨의 아동학대처벌법 위반(아동학대살해)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 등을 선고한 원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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