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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시장직 상실형 뒤집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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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여론조사 대납’ 항소심 무죄…시장직 상실형 뒤집혔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그 비용을 후원자에게 대납하게 한 의혹을 받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재판장 구회근)는 23일 오후 2시 오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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