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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머리밟아 죽인 환자 징역16년…법원 “제대로 치료땐 일상생활 유지” 전자발찌 기각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 법원, 심신상실주장 인정안했지만 “재범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기각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8.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커머스· 16

탐지 신호: medical_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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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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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사 머리밟아 죽인 환자 징역16년…법원 “제대로 치료땐 일상생활 유지” 전자발찌 기각

“2심서도 1심과 같은 징역 16년형 법원, 심신상실주장 인정안했지만 “재범위험성 낮다” 전자발찌 기각 정신병원에서 요양보호사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환자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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