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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연히 본 '불륜 카톡'…영상 찍어 퍼뜨린 동료, 결국
▲ 청주지법 충주지원 우연히 직장 동료의 카카오톡 불륜 대화를 목격하고 이를 영상으로 찍어 유포했다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동복지시설 직원에게 법원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습니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1.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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