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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부하직원을 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야근 중인 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2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8탐지 신호: corp_entity,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울산, 상습강
주장 (1)
–
직원 50차례 성추행·강간 시도한 60대 임원…집행유예, 왜?
“부하직원을 50차례에 걸쳐 추행하고, 야근 중인 직원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60대 회사 임원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상습강제추행 및 강간미수 혐의로 재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