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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명 사상자 내고 ‘금고 2년6개월’ 판결 불복한 부천 제일시장 돌진 사고 운전자 항소
자신의 화물차를 몰고 경기 부천 제일시장으로 돌진, 22명의 사상자를 내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 받은 60대 운전자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1심에서 금고 2년
open0 claims0 sourcesUpdated 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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