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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미화원 사망사고 뒤 증거 인멸 지시한 전직 공무원 징역 8개월에 집유 2년
경기 수원시의 한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생한 환경미화원 사망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이 된 신발장을 없애도록 지시한 전직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6단독 장재용 판사는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4.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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