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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 풀려고”… 후배 기절시키고 때린 20대, 징역 3년 6개월
자신의 기분을 풀려고 대학 후배를 때리거나 기절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1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전, 기절시
주장 (1)
–
“기분 풀려고”… 후배 기절시키고 때린 20대, 징역 3년 6개월
“자신의 기분을 풀려고 대학 후배를 때리거나 기절시키는 등 상습적으로 괴롭힌 2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 이제승 부장판사는 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