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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릴 가능성 낮아서… 상공 11,000m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고 한 30대, 집행유예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9.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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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릴 가능성 낮아서… 상공 11,000m서 항공기 비상문 열려고 한 30대, 집행유예
“비행 중인 항공기에서 비상문을 열려고 한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8) 씨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