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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성관계해야 퇴마" 제자 성폭행 70대 무속인, 징역 5년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퇴마 의식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제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2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부산
주장 (1)
–
"나랑 성관계해야 퇴마" 제자 성폭행 70대 무속인, 징역 5년
“자신과 성관계를 해야 퇴마 의식이 이뤄진다는 이유로 제자를 협박해 여러 차례 성폭행한 70대 무속인이자 승려에게 징역 5년이 선고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동부지원 형사1부(이동기 부장판사)는 강간, 유”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