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아들은 내보내 달라"…세 딸과 몰래 이사간 엄마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open1 claims1 sourcesUpdated 6/18/2026
팩트체크 트랙 분류
기업 리스크· 12탐지 신호: corp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형사항
주장 (1)
–
"아들은 내보내 달라"…세 딸과 몰래 이사간 엄마
“중학생인 아들을 홀로 남겨둔 채 다른 자녀들과 몰래 이사한 40대 친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 1-1부(김병휘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