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으로 / Back
?

“전세 준 내 집, 2년 늦게 팔면 세금 1.7억 더 낸다”… ‘장특공’ 개편 비상 [세테크]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경기도나 지방에서 셋집에 사는 1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서 보유기간 혜택을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1.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8

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경기

주장 (1)

–

“전세 준 내 집, 2년 늦게 팔면 세금 1.7억 더 낸다”… ‘장특공’ 개편 비상 [세테크]

“연말이 다가오면서 본인 소유의 서울 아파트를 전세로 내주고 경기도나 지방에서 셋집에 사는 1주택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정부가 올해 세제개편안을 통해 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에서 보유기간 혜택을”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전세 준 내 집, 2년 늦게 팔면 세금 1.7억 더 낸다”… ‘장특공’ 개편 비상 [세테크]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