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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입소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해 범행”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인천, 거주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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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동원 입소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해 범행”

“인천의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에서 입소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시설장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엄기표 부장판사)는 오늘(2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unknown ↗ ·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
‘색동원 입소자 성폭행’ 시설장 1심 징역 15년…“권력 불균형 이용해 범행” — Tony AI Lab 데모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