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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5시 고속도로 달린 직장인…2심 “고속도로 이용기록·동료 증언 토대 장시간 근무·과로사 인정”
새벽 5시 전후 고속도로를 통과한 기록과 동료들의 증언 등을 근거로 직장인의 실제 출근시간과 장시간 근무를 인정한 법원 판단이 나왔다. 회사가 제시한 근무시간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길었다고 보고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2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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