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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 원... 음주 금지 구역 지정
서울역 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 및 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역, 금주구역
주장 (1)
–
서울역 광장서 술 마시면 과태료 5만 원... 음주 금지 구역 지정
“서울역 광장이 금주구역으로 지정된다. 내년 3월부터는 음주 적발 시 과태료 5만 원이 부과된다. 서울 중구는 서울역 광장 및 역사 주변 실외 공간 1만3,283㎡를 금주구역으로 공식 지정하기 위해 다음 달 8일까지”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