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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구 만들려고” 전처 남친 성기 등 신체 수차례 찌른 남성… 징역 3년 ‘실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6.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남자친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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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불구 만들려고” 전처 남친 성기 등 신체 수차례 찌른 남성… 징역 3년 ‘실형’

“이혼한 아내의 남자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성기 등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박종열)는 16일 특수상해와 스토킹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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