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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GV 등, 시각장애인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2심은 ‘300석 이상’ ‘상영 횟수 3%’로 한정 “장비 제공에 100억 든다” 영화관 주장 수용 대법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각·청각 장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롯데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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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GV 등, 시각장애인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2심은 ‘300석 이상’ ‘상영 횟수 3%’로 한정 “장비 제공에 100억 든다” 영화관 주장 수용 대법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각·청각 장애”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