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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GV 등, 시각장애인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2심은 ‘300석 이상’ ‘상영 횟수 3%’로 한정 “장비 제공에 100억 든다” 영화관 주장 수용 대법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각·청각 장애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3.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일반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롯데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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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CGV 등, 시각장애인에 화면해설, 청각장애인에 자막 제공해야”

“2심은 ‘300석 이상’ ‘상영 횟수 3%’로 한정 “장비 제공에 100억 든다” 영화관 주장 수용 대법 “피고들의 재정적 부담만 과도하게 고려”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등 멀티플렉스 상영관이 시각·청각 장애”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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