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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종합)
"후원자·明 녹음파일 증거 자격 없어…판결문 일부 모순" 특검법상 3개월 이내 대법 선고…이르면 내년 1월말 결론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3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43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서울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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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오세훈 2심 무죄에 상고…"명태균 진술 뒷받침 증거 충분"(종합)
“"후원자·明 녹음파일 증거 자격 없어…판결문 일부 모순" 특검법상 3개월 이내 대법 선고…이르면 내년 1월말 결론 이영섭 김빛나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무죄 판결에”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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