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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줄게” 8천원 순대 1만원으로 둔갑? 바로 영업정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손님에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은 뒤 1만원을 요구하는 바가지 논란이 한때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가격표보다 비싸게 돈을 받는 음식점에 첫 적발부터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9. 0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11탐지 신호: policy_claim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서울, 종로구, 광장시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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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섞어줄게” 8천원 순대 1만원으로 둔갑? 바로 영업정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에서 8000원짜리 순대를 주문한 손님에게 상인이 임의로 고기를 섞은 뒤 1만원을 요구하는 바가지 논란이 한때 소비자들의 공분을 산 가운데 정부가 가격표보다 비싸게 돈을 받는 음식점에 첫 적발부터”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