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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살겠다”며 세입자 내보내더니…다시 전세 놨다가 3000만원 배상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거절한 임대인이 이후 제3자에게 주택을 임대했다면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엄격히 따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갱신거절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정이 있어야 하

open0 claims0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2.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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