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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 의무 다시 이행…병무청 “재복무 통지 예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기간에 대한 재복무를 결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10. 1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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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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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병역 의무 다시 이행…병무청 “재복무 통지 예정”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상습적으로 근무지를 이탈해 유죄 판결을 받은 그룹 위너의 송민호(33)가 남은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병무청은 송민호의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복무 이탈 기간에 대한 재복무를 결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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