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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거부'만으로는 부족한가…헌재 오른 유사강간죄 판단기준

"재판소원이 없었으면 저는 이 여정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의문과 분노, 고통을 가지고 살았겠죠." 재판은 끝났지만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75차례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에게 묵살당하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30.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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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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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차례 거부'만으로는 부족한가…헌재 오른 유사강간죄 판단기준

“"재판소원이 없었으면 저는 이 여정을 이어가지 못했을 거예요. 평생 의문과 분노, 고통을 가지고 살았겠죠." 재판은 끝났지만 의문은 끝나지 않았다. 1시간 동안 75차례 넘게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피고인에게 묵살당하”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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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