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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시간 車전용도로에 보행자가 갑자기”…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선고
심야 시간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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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시간 車전용도로에 보행자가 갑자기”…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선고
“심야 시간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자동 점수는 분류 보조이며 사실 판정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