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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시간 車전용도로에 보행자가 갑자기”…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선고

심야 시간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open1 claims1 sourcesEditorial update 2026. 07. 27.Evidence collected unavailable

팩트체크 트랙 분류

공공·정책· 8

탐지 신호: political_legal

사건 발생 지역

추정 위치: 대구

주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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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심야시간 車전용도로에 보행자가 갑자기”…사망사고 낸 40대, 무죄 선고

“심야 시간 자동차전용도로 지하차도 진입로에서 보행자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1단독 김동석 부장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주장 → 출처 → 수집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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